교민들 한국에 가서 건강보험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현재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2만2146명이다. 이는 지난 2001년 2700명에 비하면 무려 8배가 늘어난 것. 재외국민 대부분은 미국 영주권자다. 자료에 따르면 미주한인 3만여 명이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합한 건강보험 적용자는 2003년 13만명을 넘어선 뒤 다음해 해 21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32만명으로 늘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한인은 한국서 취업 또는 유학, 연수 등 한달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주소지에서 거소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비용은 한달에 6만원(평균보험료)꼴로 저렴하다.
한국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 따르면 ‘싸고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특정 전문의를 언제든지 찾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해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체류하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는 재외동포들도 많은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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