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Sunday, October 11, 2009

비자 및 이민 세미나 Q & A

비자 및 이민 세미나
장소: Georgia Christian Univ. 학생회 (Sep. 22, 2009)

1. 노동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대우를 받습니다. F-1 신분 문제로 인해 고용주의 횡포에 대응을 못하는 데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 불법취업자인 경우 고용주의 불합리한 대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합법 취업자의 경우 그 체류 신분에 따라 주 노동청, 연방노동청, 이민국, 법원의 small claims court를 통해 밀린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의 액수가 많거나 성 희롱, 인격 모독, 인종차별 등을 당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취업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경우 고용주는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을 고리삼아 이민국에 불법취업 사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불법으로 취업한 유학생 모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데 따르는 비용과 효과를 함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 유학생 신분인데 사업체를 차려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세법에 따라 당연히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법취업자든, 불법취업자든, 불법체류자든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E-2 신분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체의 소유주로서 사업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사업자의 지분 크기에 따라 이민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2-1) 유학생 신분인데 사업체를 차려서 운영할 수 있나요? 운영은 영주권자에게 맡기면 된다는데…
(답) 소셜번호를 갖고 있으면 WORK PERMIT이 없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카운티 정부에서 영업허가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영업허가증이, WORK PERMIT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이 사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합법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은 외국인이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경우 E-2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자면 사업체의 지분 50% 이상을 갖고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을 얻거나 E-2 신분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합법적’ 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예로, 미국 단기 여행자나 불체자의 자녀도 미국의 공립학교를 등록하는 데 대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은 미국 단기 여행자가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 신청자가 ‘학교에 다닐 계획이다’라고 진술하면 미국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즉시 추방을 합니다. 같은 미국 내에서도 법률과 법률간에 또는 법률과 판례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에 관해서는 이민법이 주된 법률입니다.

3. 현재 저는 유학생(F-1), 가족은 동반자 신분(F-2)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유지는 언제까지인가요? (대학교 진학 시)
(답) 유학생의 자녀는 만21세 전, 즉 21번째 생일날 전날, 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까지는 공립 고등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쉬어도 됩니다. 취업을 할 수는 없겠지요. 이민국은 F-2에게 취업자격을 주지 않으니까요. 자녀의 동반자 자격은 만21세 전까지 이므로 만 21세가 되기 전에 자녀의 F-2를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21세 전에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려면 그 학교가 요구하는 체류신분을 지녀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자녀더러 F-1을 받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I-20 Form을 받으신 후 이민국에 자녀의 F-2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1) 유학생(F-1) 신분 신청 후 곧바로 학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F-1이 승인된 후에만 학교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 이민법은 방문자 신분(B-2) 으로 미국에 입국한 분은 “F-1이 승인된 후부터”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B-2가 F-1을 신청 후 승인 전에 학교를 다니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법은 F-2에서 F-1으로 바꾸거나 E-2에서 F-1으로 바꾼 분들에 관해서는 등록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F-2인 분의 F-1신청서가 심사 중인 동안에도 학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그 학교와 등록학생 간에 협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2) 불법체류 중인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지요?
(답)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학에 FULL TIME 학생으로 등록하려면 F-1 신분을 얻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인 자녀는 F-1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개별 대학에 따라 재량으로, 또는 실수로 불법체류자 자녀를 등록시켜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개별 대학들을 접촉해보시기 바랍니다.

3-3) 개인영주권(I-485)이 계류 중인 자녀가 주립대학에서 In-state tuition의 혜택을 받거나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답) 이민법은 외국인의 합법체류와 취업허가에 관해서 규정합니다. In-state tuition의 혜택이나 장학금, 연방정부 Loan에 관한 것은 각 주 교육법이나 개별 대학의 재정 지원 방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학 신입생이 연방 Loan이나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 필수적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소셜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복사해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는 자녀는FAFSA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립대학에서 In-state tuition을 받는 것은 당사자 또는 부모님이 그 주에서 거주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를 떠나 다른 주의 공립 대학에 입학하면 미국 시민이라도 in-state tuition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n-state tuition 적용은 외국인/미국인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 거주자/다른 주 거주자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등록금, 장학금, 연방 Loan등에 관해 자세한 정보는 해당 학교 재정 담당자나 대학학자금 전문가로부터 얻으실 수 있습니다.

4. 종교비자의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답) 안수직이든 비안수직이든 단기 종교신분 (R-1)을 신청하는 것은 변함없이 가능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R-1 Visa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미국 이민국에서 R-1 페티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수직의 종교영주권 (I-360) 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비안수직이 종교영주권 (I-360) 페티션을 신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몇 달 전부터는 I-360과 I-485의 동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직이든 비안수직이든 일반 취업비자 (예를 들어 H-1B)나 일반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H-1B 비자/신분 관련 질문들
5-1) H-1B 비자 수속 시 유학생 신분( F비자)은 어떻게 되나요?
(답) F-1학업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60일의 Grace period 혜택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도중에 그만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학생 신분 (F-1)을 지닌 분이 H-1B 를 신청했는데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F-1이 종료되는 경우 F-1 체류신분을 9월 3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5-2) H-1B 비자 발급 후 첫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기간은?
(답) H-1B 승인을 받은 후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얼마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H-1B 승인을 받은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류 신분 변경 신청 시에는 항상 신청서 제출 시점까지 현재의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5-3) H-1B스폰서 회사 변경 시 현 직장과 새 직장 사이의 기간은?
(답) ‘현재의 H-1B 스폰서 회사에서 실직을 한 후 30일 내에 새로운 회사를 통해 H-1B를 접수시키면 괜찮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도 전 직장 해고 날짜와 새 직장 H-1B 신청 날짜까지의 어느 정도의 공백기간을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grace period는 30일이다’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5-4) H-1B 비자 수속 전에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반씩 부담했는데, 자신이 수속을 포기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기해야 하는가요?
(답) 규정에 따르면 H-1B 페티션 신청 시에는 이민국 심사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20 + $500 + $750~$1,500 + $1,000등) 동반가족 신청비용 ($300)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이에 비례해서 책정될 것입니다. H-1B 스폰서가 부담해야 할 이민국 심사비용이나 이에 비례한 변호사 비용을 신청자가 지불했다면 그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합당합니다.

5-5) H-1B 비자 보유자가 영주권 신청 기간 중에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요?
(답) 영주권 신청자의 현재 또는 과거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미국 입국 때 B-2를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Travel Document (Advance parole)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H-1B ‘Visa’가 있거나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H-1B ‘Visa’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분은 H-1B Visa를 이용해서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취업영주권을 신청 중인데, Work permit이 나왔을 때 스폰서 회사가 탄탄해도 F-1 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답) 개인영주권 (I-485)을 접수한 분은 단기 체류신분을 버려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단기 체류신분을 갖고 계시라고 권유합니다. 혹시 I-485가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485의 기각은 대개, 스폰서 회사의 재정 부실, 오너의 스폰서 철회 또는 회사 정리, I-485 신청 시점까지의 단기 합법체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심각한 범죄경력, 신청서 작성시의 거짓 정보 기입, 이민국의 추가자료 요청이나 지문 채취 통보서를 받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경우, I-485 신청 후에 work permit 없이 취업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좋다는 사실을 근거로 단기체류신분을 포기하시려면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승인 후에 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만일 취업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현재 E-2/ H-1B/ R-1/ L-1 등의 신분으로 일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단기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6-1) 취업영주권(I-485)을 신청 중인 분이 Work permit 을 갖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나요? 다른 곳에서 일하면 안되나요?
(답)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할 때 유리한 점은 임금지불 능력/ 채용의사/ 취업의사/ 업무수행 능력 등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WORK PERMIT을 갖고 꼭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WORK PERMIT 을 받은 후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했을 때 이민국은 스폰서의 채용의사 및 신청자의 취업의사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인터뷰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자가WORK PERMIT 을 받은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일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유학생 (F-1)의 체류신분 유지 및 체류비용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답)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WORK PERMIT이 없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분은 미국 학비, 생활비 등이 해외에서 송금되어 온 증거를 마련해 두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8. 같은 케이스인데 인터뷰를 먼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영주권 인터뷰를 한 경우와 같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은 꽃을 기르는 것처럼 끊임없는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각 케이스는 취업영주권 심사센터, 개별 심사관의 대응 속도 차이, 지역이민국 인터뷰 유무, 지문채취 및 Background check 진행 속도, 영주권 비자 쿼터의 Open/Closed 여부, 케이스 자체의 강점/약점 보유 등에 따라 진행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 단계가 빨리 진행되는지 늦게 진행되는 것에는 크게 괘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생일이 21세에 임박한 경우 National Visa Center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소속을 빨리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9. 부모님의 취업영주권 (I-485) 신청 시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 21세 미만의 자녀만 부모님 아래서 개인 영주권(i-485)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민법상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녀의 출생 나이에서 I-140 심사기간 만큼을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개인영주권 (I-485) 신청 시 자녀의 출생 나이가 “21년 6개월” 이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부/모님의 이름으로 제출된 I-140 청원서의 이민국 심사기간 (승인날짜 – 접수날짜) 이 7개월 이었다면 자녀의 이민법상 나이는 20년 11개월 (21년 6개월 - 7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I-485신청 시 자녀의 출생 나이가 “21년 6개월” 이어도 자녀의 이민법 나이는 아직 20년 11개월이므로 부모님과 함께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0.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종으로 Labor certification과 I-140을 승인 받았습니다. 대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답) 취업이민 숙련직으로 새로운Labor certification과 I-140을 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십시오. 그러면 비숙련직종에 배당된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를 숙련직종 케이스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대기기간이 2~3년 단축될 수 있습니다.

11. 취업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해야 합니까?
(답) 이에 관한 분명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개 6~12개월 이상은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교영주권을 얻으신 분은 그 종교기관에서 오래 일하시는 것이 같은 스폰서 기관을 통해 나중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부적절한 정보로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a. 자신이 알고 있는 비자/이민 상식이 1)의무사항인지, 2)권장사항인지, 3)재량사항인지, 4)금지된 행동인지 등을 구분해서 이해하십시오.

b.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는 1)항상 적용될 수 있는 법률/규정인지, 2)이민국 해석지침 또는 최근 심사경향인지, 3)변호사의 주관적인 경험 또는 해석인지, 4)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특별한 사례인지 등을 구분하십시오.

c. 한글신문이나 인터넷의 머리 글을 읽을 때는 1) 소문인지, 2)이민국 홍보내용인지, 3) 확정된 법률인지, 4)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제안인지 등을 구분하십시오.

이강철 변호사 작성
Kang C Lee, PC
2550 Pleasant Hill Rd., Suite 428
Duluth, GA 30096
(678) 205-2870
웹: http://www.visaarirang.com/

October 2009